사장님들, 하루 고용이라도
계약서 꼭 쓰세요!

보도자료 2025.06.26

퇴직금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3회

안녕하세요~!

급여·인사관리 정보를 전해드리는

샐러리뷰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인데요

 

하지만 퇴직일, 근속 기간, 평균임금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퇴직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X(근속연수)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연수: 1년 단위로 계산되며,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

 

이 계산 방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일별 수당, 휴일 수당, 수습 기간, 연차 등

변수가 많아 실제 계산에 혼동이 생기기 쉽답니다.

 

 

 

 

 

퇴직금계산기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이럴 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군속 시작일 월급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퇴직금이 계산되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용한 도구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 항목이며,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후 퇴직금 산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퇴직 예정이신 분, 직원 퇴사를 앞두신

사업주님이라면 지금 바로

퇴직금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샐러리뷰는 앞으로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 정보를 꾸준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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