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하루 고용이라도
계약서 꼭 쓰세요!

보도자료 2025.04.09

한 번의 실수로 500만 원 벌금 지옥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1회

 

 

 

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 벌금을

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많답니다..

 

더욱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시라고 금일

샐러리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끝까지 읽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5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는 경리 직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아 사장님이 급여명세서를

종이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지 않으면 챙겨주지 않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겼는데요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계산 방법, 항목 공제 내역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퇴직금 산정 시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법을 따르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후에도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여전히 많고,

관련 제보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1년 6개월 동안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으며,

급여 입금 내역만으로 퇴직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숙박업과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48.5%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도소매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에서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직장갑질119의 노무사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을 확인하기 어렵고, 진정을 제기할 때도

체불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힘들다" 고 설명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만약 급여명세서를

깜빡하고 제공하지 않아 500만 원 벌금을 물게 된다면

그 부담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샐러리뷰는

자동화된 급여명세서 발송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여

매월 자동으로 근로자들에게 발송할 수 있어요

 

 

 

 

 

샐러리뷰 앱에 가입 후 직원 등록 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예약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하면 이전 내역을 불러와 수정 후

다시 발송할 수 있으며, 이미 발송한 급여명세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재발송도 가능합니다!

 

샐러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두었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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